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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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연장에 따른 안내
등록일 | 2025-01-09 | 조회수 | 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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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연장에 따른 안내
2024.12.05.자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 및 공포(국토교통부령 제1414호)되어 행복주택 거주 중인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계층 세대의 최대거주기간이 붙임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안내합니다. 변경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