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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연장에 따른 안내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연장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25-01-09 조회수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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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연장에 따른 안내


2024.12.05.자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 및 공포(국토교통부령 제1414호)되어

행복주택 거주 중인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계층 세대의 최대거주기간이

붙임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안내합니다.


변경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10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가 없는 경우 : 10년
·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 14년
- 위 계층의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
되는 경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 : 14년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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