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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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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안내정보를 제공합니다.

임대주택 불법전매/전대 금지안내

우리공사에서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건설·공급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9조 (임대주택의 전대제한)에 의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을 전매·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1항 제2호에 의거 임대차계약 해지와 함께 즉시 퇴거 조치되며 동시에 임대주택법 제19조 위반으로 동법 제41조 (벌칙) 제4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임대주택의 전매·전대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전매·전대를
적발하고 있사오니 불법 전 매·전대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전대신고센터

주택소유금지안내(임대주택 입주민에 한함)

임대주택 입주자(세대원 전원 포함)께서는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구입(소유)하게 되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9조(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 제4항 및 임대차계약서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1항 제7호에 의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퇴거 조치됩니다.
세대주(계약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까지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퇴거조치 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준수사항

공동주택 입주자께서는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재산가치의 보전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관리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전유 부분 포함)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입주자 주의사항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주택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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