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의 행사소식 및 관련사진을 게시합니다.
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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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이사장 김상인)가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건설현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입니다. SH공사와 공제회는 29일 ‘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 건설사업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SH공사의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과 공제회의 전자카드 시스템을 연동해 실질적인 적정임금 지급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출입관리를 통해 경력에 따른 근로자 관리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적정임금제’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란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현장경력을 중심으로 자격·교육훈련·포상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종별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 4단계 등급으로 경력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SH공사는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입찰 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2020.7. 이후 발주공사)했으며, 적정임금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건설근로자가 위반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건설사업선진화추진단’이라는 TF조직을 신설해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와 청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설현장과 건강한 근로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고품질 백년주택 실현 기반을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 근로자의 열악한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더 나아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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