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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분양, 임대, 청약, 보상, 이주, 설계 등의 대내외 공개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4.11.22.)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4.11.22.)
  • 등록일 : 2024-11-22
  • 조회수 : 9,246
첨부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4_11_22_).pdf 미리보기
첨부 [주택도면] 은평구 신사동 373.pdf 미리보기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4.11.22.)


○ 공급개요

- 공급호수 : 4호 (총 세대수 16호 중 다자녀 4호를 제외한 12호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로 공급 중)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5길 36 초행지붕-신사3 (신사동 373)
- 임대조건 

임대조건

1·2순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순위 - 소득 70% 이하

시세 3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세 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024.11.22.)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자격요건

대상

자격요건

1순위


[신생아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신생아 가구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입양자 포함) 

                   (2022. 11. 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사전 주택공개

- 주택 공개일정 : 2024. 12 .4.(수) ~ 2024. 12. 6.(금)
- 주택 공개시간 : 10:00~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청약신청

- 인터넷 신청접수 : 2024. 12. 9.(월) 10:00 ~ 2024. 12. 11.(수) 17:00
방문청약 대행접수 : 2024. 12. 9.(월) 10:00 ~ 2024. 12. 11.(수) 17:00,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 부득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진행하며, 이 경우 ‘24. 12. 11.(수) 17:00 접수 마감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일정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 12. 16.(월) 18:00
- 서류제출기간 : 2024. 12. 17.(화) ~ 2024. 12. 20.(금)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5. 2. 14.(금) 18:00 (홈페이지 공지)
- 계약 체결: 2025. 2. 24.(월) ~. 2025. 2. 25.(화)


○ 유의사항

- 서류심사대상자는 모집인원의 6배수로 신청자를 선별하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은 전산추첨에 의하여 배정됩니다. 호수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 조손가정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부 또는 모가 신청자가 되어야 함)
- 신청 후 취소는 청약접수 마감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 마감 후에는 신청내용의 취소나 정정이 절대 불가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와 관련, 콜센터(☎1600-3456)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착오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청약 관련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담당부서 : 매입주택공급부
  • 전화번호 : 02-3410-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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