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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경영 선언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경영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

인권경영 선언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사회조성에 앞장서는 공기업으로서 그 사명을 다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관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 기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경영 선언문’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 우리는 인권경영 문화 조성을 위하여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헌법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국내외 기준과 규범을 준수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위하여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을 펼친다.
  • 우리는 내부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하나, 우리는 상호 존중·배려하는 자세로 수평적으로 소통하여 협력함으로써 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일·생활 균형을 존중하며 가족친화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성별·연령·인종·장애·질병·종교·정치성향·출신지역·학력·경제상황·배경·성적지향·결혼유무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대외적 인권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하나, 우리는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와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기관, 단체,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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