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 부패 · 공익 신고란?
반부패 법령 등에 따른 부조리행위,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른 부조리ㆍ부패ㆍ공익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민원ㆍ건의ㆍ제도개선ㆍ문의사항은 '묻고 답하기' 또는 '불편사항 작성하기',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신청은 'A/S신청' 게시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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