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법 제18조)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신청처 :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1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법 제21조제2항)
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국민의 편의를 감안하여 현재 인터넷 정보공개 청구시스템 상으로도 이의신청을 가능하도록 구축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법 제18조제2항)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서에 기재 통지(법 제18조제3항)
행정심판(법 제19조)
대상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
행정소송(법 제20조)
대상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