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통한 결과를 고객 여러분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만들어 갑니다.
구분,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임원직무수행요건 표
구분 |
내용 |
임명 절차 |
사장, 감사, 비상임이사(당연직제외) |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서울특별시장이 임명(임기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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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사장이 임명(임기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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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관상 자격 요건 |
사장 |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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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서울특별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과 공기업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 세무 및 회계전문가, 도시계획ㆍ주택건설분야 등 외부전문가 중 시장이 임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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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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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인사노무부
- 전화번호 : 02-3410-7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