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거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거복지 사업현황
가로 스크롤
사업구분 | 사업정의 | 신청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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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담 | 콜센터(1600-3456)
주택공급 및 기타(하자, 수납 등) 관련 전화, 서면 민원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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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콜
하자접수 및 처리완료된 고객 대상 만족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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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지원 |
보증금대출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으로 임대보증금의 70%까지(최대 1,000만원) 대출 | 영구임대, 장기전세, 희망하우징, 장기안심, 전세임대 및 근로신혼부부를 제외한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금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상 융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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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지원 |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지원 | 공공,주거,재개발,국민임대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 |
기타지원 | 긴급주택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생계곤란, 가정폭력, 재난 등의 위기상항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 지원 | 긴급지원대상 및 그 밖의 관계인 등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
지원주택 |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교육, 일자리상담 등의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택 | 경증환자, 노숙자, 고령노인 등 제공하는 지원주택별 해당자 | |
주거이동 | 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주거편의 및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입주자 신청 사유에 부합하는 주거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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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쪽방,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지원 | 주거취약계층 및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중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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