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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제적 책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목적

  •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정을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개정 경위

정보 보기
  • 2004.03.30. 임직원의 청렴 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방침)
  • 2004.12.09.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전면 개편,방침)
  • 2006.05.22. 개정(골프 및 사행성 오락 행위기준 강화)
  • 2007.07.02. 사규(복무규정)로 제정
  • 2007.08.28. 개정(외부강의 신고기준 강화)
  • 2009.06.18. 개정(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내용 반영)
  • 2009.12.31. 개정(제18조의 공직유관단체 추가규정 보완)
  • 2012.09.04. 개정(제23조의 외부강의대가기준 보완)
  • 2013.10.30. 개정(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등)
  • 2014.12.10. 개정
  • 2015.05.04. 개정
  • 2015.09.21. 개정
  • 2015.11.24. 개정
  • 2016.03.29. 개정
  • 2016.08.31. 개정
  • 2016.09.23. 개정
  • 2017.05.25. 개정
  • 2017.11.07. 개정
  • 2018.12.09. 개정
  • 2018.11.08. 개정
  • 2019.03.29. 개정
  • 2019.10.31. 개정
  • 2020.06.18. 개정
  • 2021.07.07. 개정
  • 2021.10.26. 개정
  • 2021.12.21. 개정
  • 2022.10.26. 개정
  • 2023.03.13. 개정
  • 2024.03.18. 개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제388호)

제정 : 2007. 07. 02.
개정 : 2024. 03. 18.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공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법인·단체
나. 감사(監査), 감독, 감리, 검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법인·단체
다.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법인·단체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법인·단체
마. 공사에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18., 2017.5.25>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신설 2017.5.25.>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신설 2017.5.25.>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신설 2017.5.25.>

제3조(적용범위)이 강령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강령준수)
①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사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행동강령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임직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과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4. 공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공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공사의 업무 방침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3. 직무관련자와 함께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한한다.)
가. 골프행위,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
나. 여행, 다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여행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다. 사적인 회합·행사 등을 하는 행위
라. 근무지(업무현장 등 포함)외 장소에서의 업무협의 행위 또는 근무시간(시간 외 근무 등 포함) 이후의 업무협의 행위
마. 직무관련자가 공사퇴직자인 경우에는 가목 내지 라목의 금지행위와 식사를 하는 행위. 다만,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하는 회합, 행사, 식사 등의 경우에는 제외
4.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5.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는 행위
6. 직무관련자에게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직무의 회피 대상에 해당하는 지인의 소개
7. 체육행사, 동호인 활동,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 공사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거나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
8. 직무관련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의 출입
9. 직무와 관련 없는 자와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하는 골프행위
10. 하도급 거래의 상대방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단,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제6조(업무전문성)
① 임직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처리절차 숙지 등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② 임직원은 소관업무에 대해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사장 및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고객존중)
①임직원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권위적 태도, 자의적 업무처리 등 고객에게 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8조(고객만족)
①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9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모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모든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0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④임직원은 타인으로부터 알선·청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여야 하고, 즉시 청탁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0조의 2(재직 중 취업청탁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등을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등)<삭제 2022.10.26.>

제11조의 2(퇴직임직원의 직무회피 및 퇴직심사신고서 제출)
①구직활동 중인 퇴직예정임직원은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평가, 검사(수). 대가 지급, 감독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배당받은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퇴직예정임직원은 퇴직예정일 5일전까지 구직활동 발생일(퇴직예정자 또는 취업예정업체가 구직제안을 한 경우 등 상호간 구직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소통을 시작한 때), 취업예정 업체명, 최근 1년간 취급한 업무처리목록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퇴직심사신고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임원은 퇴직심사신고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은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되면 퇴직예정임직원이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1년간 처리한 업무와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퇴직예정임직원이 구직을 위해 접촉중인 업체가 공사가 발주한 제계약에 참여하는 데 해당 임직원이 평가, 검사(수). 대가 지급, 감독 등을 직접 수행하였거나 직상급자였던 경우에는 제5항에서 규정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⑦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은 퇴직예정임직원에게 취업예정 업체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퇴직예정임직원이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 직무회피 등을 위반한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징계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의3 (퇴직자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퇴직임직원에게 직무상 어떠한 특혜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퇴직임직원이 취업한 업체에 대하여 부당한 수의계약, 대가 과다지급 등 계약상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4(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임원(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사장(사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 · 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사항
③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5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공사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공사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공사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의6 (가족 채용 제한) <삭제 2022.10.26.>

제11조의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2022.10.26.>

제11조의8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삭제 2022.10.26.>
제11조의9(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4.3.18.]

제12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4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공사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공사 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등) <삭제 2022.10.26.>

제15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사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공사가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사의 출자회사에 공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출자회사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부동산·유가증권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서 "임직원의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서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당해 계획 또는 업무가 대외에 공개되기 전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1. 후보지 선정 등 개발관련정보
2. 개발계획, 실시계획, 사업계획 등 사업관련정보
3. 보상, 임대, 분양,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관련정보
4. 토지 등 소유자, 계약자(분양, 임대, 상가 등)등의 개인정보
5. 특별공급대상자(분양, 임대, 상가 등)등의 개인정보
6. 기타 직무와 관련된 정보

제16조의2(공사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공사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직원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증여, 판결 등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부동산 취득(예정)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 또는 취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3(공사 직무관련 부동산 소유사실 등 신고) <삭제 2022.10.26.>

제16조의4(업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임직원의 직무회피 신청 등)
①임직원은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신고대상 부동산이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사장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직무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11조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①임직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및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등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부조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치료비?주거비 또는 그밖의 금품 등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9. 제 25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10.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11. 그 밖에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 등

②③<삭제 2015.9.21>
④임직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①임직원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임직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요구 금지 등)
①공사 임직원은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공사에 의해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공사를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직자로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공사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사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사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삭제 2022.10.26.>

제20조 (퇴직 후 취업제한)
①임직원은 공사 퇴직 후 취업시 「공직자윤리법」등 관련법령과 이 행동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퇴직 후 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으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공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21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2. 계약 시에 공사 퇴직자 중 업체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명단(업무 관련 퇴직자 변동 시 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제출)
④ 임원,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7조의3에 따라 임용된 건설경영전문가와 인사규정시행내규제17조의4 내지 제17조의20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명된 직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①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법인·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 하여서는 아니된다.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3조(투명한 회계관리)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의 2(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임직원은 소관 직무수행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제2조(정의)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관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여 제재처분(지급중단, 환수,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제재부가금, 명단 공표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의 기록·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①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강연·토론· 기고 또는 세미나·공청회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삭제 2019.3.29>
⑤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임직원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법인·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25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법인·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법인·단체·친목법인·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법인·단체·친목법인·단체 등에서 그 법인·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사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25조의2(부당한 정치활동 등 금지)
①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무관한 취미, 종교,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없다.
②임직원은「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 기관의 정치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위반행위의 처리 등

제26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27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⑤임직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구금되었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부서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사장 및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8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0조제4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사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③제10조제4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8조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감사는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9조(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자신의 배우자 또는 자신·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사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제4항에 의하여 인도받은 물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⑥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징계)
①사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31조(교육)
①사장은 임직원에 대해 부패방지와 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24조 관련 사항은 반기별로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공직전환단계에 있는 신입사원, 2급 승진예정자 및 신규 임용 임원 등의 임직원은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생애주기별 청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행정감사팀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33조(준수여부 점검)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전항의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행동강령의 운영)
①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 변화에 따라 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하여야 한다.

부 칙 (2007. 7. 2)
①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침으로 운영하던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의해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8. 28)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18)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31)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4)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30)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17)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0)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4)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21)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24)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29)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31)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23)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5.25)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07)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2.09)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08)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3.29)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31)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6.1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07.07)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6)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21)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0.26)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3.13)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3.18)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24조 관련)>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단위 : 천원/1시간)

구분, 1급 이상, 2급 이하,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외부강의 대가기준 표
구분 임직원
상한액 400천원/시간
  • 상한액은 강의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하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공사 여비규정」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미포함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별표 2(제17조 관련)>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 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 가. 금전
    •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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