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04년 상암7단지, 2007년 발산5단지 등 일부 단지의 원가를 공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후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 적용으로 분양가격을 공개해오고 있었으며, 2020년 7월 항동지구 4단지 건설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재개하였습니다.
최근 공개한 내역은 고덕강일지구 4단지로 기존 건설원가에 더해 택지조성원가 및 도급내역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지금 분양원가항목 공개에 대해서는 공사의 자체정보이므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하도급내역서는 도급사의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정보로 공사에서 단독으로 판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향후 진행 예정인 공사에서는 계약과정에서 하도급내역서의 공개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동의하도록 포함시켜 향후 준공예정단지는 하도급내역서도 공개를 하도록 확대해갈 방침입니다.
택지조성원가는 택지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춰 산정된 것으로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땅을 매입하는 용지비, 지구 내 신설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 땅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소모되는 조성비, 원래 땅주인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이주대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사가 지구 및 단지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주택건설의 경우 ‘단지’ 단위로 공사를 입찰, 진행하게 되어있고, 택지조성의 경우 ‘지구’ 단위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런 기본사업단위를 반영하여 단지 단위로 공개하며, 기존에 공개된 가격자료도 마찬가지로 단지 단위로 공개되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은 대부분 소셜믹스(Social-Mix)로 건설되어 한 개의 단지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내역은 한 개의 단지에서도 분양주택에 대한 내역만이 공개된 것이며, 임대주택에 대한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연면적/세대수가 아니라 분양주택의 대지면적/연면적/세대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넓이의 단위인 평(坪)은 우리 전통단위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쓰이고 있는 단위입니다.
성인 1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을 1평(坪)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가로세로가 각 1간인 정사각형을 의미합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법정단위인 미터법을 사용하여 ㎡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정리의 여파 등으로 인해 아직도 일상생활에서 혼용하여 사용하는 넓이단위입니다.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3.3㎡를 1평(坪)으로 보며, 통상 공급면적을 대상으로 평(坪)단가를 계산하여 부동산 금액을 비교합니다.
공사에서 벌어들이는 분양수익은 모두 공공사업을 위한 재원 등으로 재투자되며, 가장 큰 부분이 임대주택으로 인한 손실 보전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사로서 서울시내 2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른 적자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건설에 따른 비용 외에도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보수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서 대부분의 자체건설 분양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시장이 불황인 경우에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한편, 내진설계 도입, 장수명 주택구조 공사 등 주택품질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분양원가가 더 높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