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특별공급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
청년 특별공급
공급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단위 : 원)
대상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 |
---|---|---|
청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4,695,438원 |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소득 종류와 관계 없이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단위 : 원)
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신혼부부 | 130%수준 | 배우자소득 無 | 130% | 8,462,288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12,171,622 | 13,031,113 |
배우자소득 有 | 140% | 9,113,233 | 10,670,878 | 11,256,689 | 12,182,295 | 13,107,900 | 14,033,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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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 ①∼④ 모두를 충족하는 자
투기과열지구 |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② 세대주일 것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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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투기과열지구 |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
(단위 : 원)
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생애최초 | 130% | 8,462,288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12,171,622 | 13,03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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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분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단위 : 원)
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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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100% | 6,509,452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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