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특별공급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
청년 특별공급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단위 : 원)
대상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 |
---|---|---|
청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4,876,150원 |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단위 : 원)
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신혼부부 | 130%수준 | 배우자소득 無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배우자소득 有 | 200%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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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 ①∼④ 모두를 충족하는 자
1순위 자격요건
투기과열지구 |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② 세대주일 것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
非투기과열지구 |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
(단위 : 원)
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생애최초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200%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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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단위 : 원)
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신생아 | 140% 수준 | 배우자 소득 無 | 140%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배우자 소득 有 | 200%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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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분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단위 : 원)
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일반공급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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