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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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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고덕강일 3단지 조감도
  • 토지소유권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주택법」 제2조 제9호)
  •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소유기회를 확대 · 보장하여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

특별공급

  • 아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은 관계법령을 간추린 내용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청약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은 분양시점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

청년 특별공급

공급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총자산 합계액이 (신청자 본인) 289백만원 이하, (부모) 1,083백만원 이하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

(단위 : 원)

청년 특별공급-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항목으로 구성된 소득기준 표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4,695,438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 으로 태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79백만원 이하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소득 종류와 관계 없이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단위 :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항목으로 구성된 소득기준 표
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130%수준 배우자소득 無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배우자소득 有 140% 9,113,233 10,670,878 11,256,689 12,182,295 13,107,900 14,033,506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 ①∼④ 모두를 충족하는 자

  • 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 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1순위 자격요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대상 신청구분, 신청단지, 주택형 항목으로 구성된 단지정보표
    투기과열지구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② 세대주일 것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非투기과열지구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 ③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자
  • ④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79백만원 이하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이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

(단위 : 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항목으로 구성된 소득기준 표
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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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아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은 관계법령을 간추린 내용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청약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은 분양시점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분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79백만원 이하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이하

(단위 : 원)

일반공급-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항목으로 구성된 소득기준 표
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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