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에 대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절차정보를 제공합니다.
특별공급
- 1단계 - 공급계획수립(공사 → 서울시)
- 2단계 - 공급 승인(서울시)
- 3단계 - 입주대상자 통보(구청 등)
- 4단계 - 재산검색 의뢰(국토교통부)
- 5단계 - 동/호 추첨(컴퓨터 추첨)
- 6단계 - 당첨자 발표
- 7단계 - 계약 체결
- 8단계 - 입주
일반공급
- 1단계 - 공급계획수립
- 2단계 - 모집공고(일간신문)
- 3단계 - 신청접수(홈페이지,방문)
- 4단계 - 재산검색 의뢰(국토교통부)
- 5단계 - 동/호 추첨(컴퓨터 추첨)
- 6단계 - 당첨자 발표(컴퓨터 추첨)
- 7단계 - 이중 당첨조회(금융결제원)
- 8단계 - 계약 체결
- 9단계 -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