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청약정보
고객센터
SH소식
정보공개
SH소개
홈으로 이동
인쇄하기
입주자가 생활하고 있는 주택 및 공용부대시설에 대해 수선할 대상이 발생하였을 때 수선비용 부담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단지내 시설물의 수선
주택 및 옥외시설의 수퇴거자는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우리공사(주거복지단 및 관리사무소)에 등에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행하시는 것과 공사의 부담으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주자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선의 경우 입주자 스스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원형대로 복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원형과 다르게 복구되었을 경우 퇴거 시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퇴거시의 주택보수
공사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에는 다음 입주자를 위하여 주택(부속물을 포함)을 필히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 퇴거하는 경우에는 공사에서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퇴거자에게 청구합니다.
SNS 공유열기
퀵링크
우편번호 검색
시도 선택/지번,도로명 입력
선택
중복확인
검색 : 총 529 건 [1/53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