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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간중심의 열린경영! 친환경적 도시공간! 시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목적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범위

  1. 1.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2.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3.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4.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7.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
  8.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9. 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10.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11. 11.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12. 12. 주거복지사업
  13. 1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등의 개발, 운영 및 관리
  14. 1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15. 15. 산업거점개발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16.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7. 17. 시장의 승인을 받은 해외 건설사업
  18. 18.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 사업
  19. 19.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20. 20.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운영사업
  21. 21.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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