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발 택지에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그립니다.
- "다시 숨 쉬는 땅으로 택지를 조성합니다."
- 무주택 서민주거공간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다시 숨쉬는 땅으로 택지를 조성합니다.
더 많은 주택에서 사람과 환경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갑니다.
자연환경, 교육문화, 복지,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택지를 조성합니다. 택지 개발사업의 계획, 설계부터 환경성 검토 및 시행까지 자체 기술력으로 책임있게 이루어 갑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이 지정하는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고 있으며,1천6백만㎡를 서민들의 터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 주요 특징
- 자연환경, 교육문화, 복지, 교통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으로 택지조성
- 환경, 교통,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적 개발계획 진행
- 사업시행과정 기간 중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시행절차
- 지구지정 및 계획단계
-
- 01. 사업대상지역조사 및 선정 (시행자 : 서울시 > 국토교통부)
- 02. 개발지구 지정요청 (시행자 : 국토교통부)
- 03. 개발예정 지구지정 (330만㎡ 미만 : 서울시, 330만㎡ 이상 : 국토교통부)
- 04.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330만㎡ 미만 : 서울시, 330만㎡ 이상 : 국토교통부)
- 시행단계
-
- 05.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시행자 : 국토교통부)
- 06. 공사발주
- 07. 단지조성공사
- 08. 사업완료
관련법령
본 법령정보는 법제처에 공식 사용신청을 통해 제공해 드리는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