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분양 공급절차를 안내합니다.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생애최초,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
- 1단계 - 공급계획수립
- 2단계 - 입주자 모집공고(일간신문, 공사홈페이지)
- 3단계 - 특별공급 청약접수(공사 홈페이지, 방문접수)
- 4단계 - 일반공급 청약접수(인터넷청약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 5단계 - 특별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한국부동산원 : 전산추점)
- 6단계 - 특별 및 일반공급 당첨자 및동호수 배정 발표(공사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 7단계 - 재산검색 의뢰(주택소유여부 의뢰)
- 8단계 - 당첨자 서류제출 및 심사 등
- 9단계 - 계약 체결
- 10단계 -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