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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 vs 후분양
선분양제
소비자들이 조감도만 보고 2~3년 후 완공되는 주택을 선택하는 제도
사업주체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금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 → 선분양 가능
후분양제
주택이 거의 다 지어진 상태에서 실물 확인 후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
「주택법」제 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5조에 의거, 주택공급은 후분양을 원칙으로 함
후분양 시점 관련 규정 : 주택건설 공정률 60%이상 도달 이후
02 선분양과 후분양의 장단점
선분양 장점
주택 수요와 건설 금융의 사전 확보에 따라 안정적 주택공급가능
주택건설산업의 양적 성장에 기여
미분양주택 최소화 가능
공사대금 분납 등으로 수요자 목돈 마련 부담 경감
선분양 단점
수분양자에게 사업 위험 전가 가능성
부실시공으로 가능성 주택품질저하 및 하자 증가
주택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 침해
확정 가격과 분양가 상한제 미 적용 시 분양가격 상승 가능성
후분양 장점
수분양자의 사업 위험 부담 해소
소비자 알 권리와 주거 선택권 강화
분양가격에 대한 소비자 판단을 위해 가격 내역 공시 활성화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투기억제 및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부동산개발금융기법 다양화
후분양 단점
건설자금 확보 어려움 및 주택 미분양 가능성
주택업체의 부채비율 증가와 중소건설업체 사업 위험 증가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
일시적 주택공급 감소 가능성과 주택분양가격 상승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 마련 어려움 등
03 항목별 선분양과 후분양 비교분석
선분양
가격의 투명성 X (기본형건축비 적용)
부실시공 리스크 O (원가 상승 시 부실시공우려)
사회적, 기술적 필요시 설계변경 X (사실상 설계변경 불가)
수급조절 등 필요시 공기 연장 X (분양계약서 준수 의무)
하자 확인 후 계약 X (계약 시 실체가 없음)
분양권 전매(투기) 방지 X (계약 후 입주까지 최대 3년)
금융비용부담 수분양자
후분양
가격의 투명성 O (실제 수량 및 원가 공개)
부실시공 리스크 X
사회적, 기술적 필요시 설계변경 O (중요 공법 변경가능)
수급조절 등 필요시 공기 연장 O
하자 확인 후 계약 O (아파트 실물 확인 후 청약)
분양권 전매(투기) 방지 O (계약 후 곧바로 입주)
금융비용부담 주택사업자 + 수분양자 일부
04후분양제도 연혁
1978 선분양제 도입 1978.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정, 제7조·제18조에서 주택이 준공되기 전(건축공정 20%)에 매수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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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선분양제 본격시행 일정요건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 가능하도록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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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후분양제 시도 2003년 주택시장과 과열에 따른 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 정부 '후분양 활성화 방안' 발표 유예기간을 거쳐 공공부문부터 단계별 후분양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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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서울시 후분양제 최초도입 2006.09. 서울시 80% 후분양 최초 도입 SH공사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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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후분양제 의무화 추진 중단 2008.11.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주택경기 악화되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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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서울시 후분양제 후퇴 SH공사 후분양 공정률 60% 시점으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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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정부 후분양 시범 도입 2014.09.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의 LH분양물량 일부를 시범적으로 후분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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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후분양 재추진 2018.06. 국토교통부 '후분양제 활성화' 대책 추진 공공부문 대상 후분양제 단계별 도입, 민간은 인센티브 제공 후분양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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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시 후분양제 강화 2022.01. SH공사 공정률 90% 시점 후분양제 시행
선분양 90% 후분양 100% 후분양
비교
부실시공 리스크 [선분양 O(원가상승시 부실시공우려) |  90%후분양 X | 100%후분양 X ]
사회적·기술적 필요시설계변경  [선분양 X(사실상 설계변경 불가) |  90%후분양 O(중요공법 변경가능) | 100%후분양 O(중요공법 변경가능) ]
수급조절 등 필요시 공기 연장 [선분양 X(분양계약서 준수 의무) |  90%후분양 O | 100%후분양 O ]
하자 확인 후 계약 [선분양 X(계약 시 실체가 없음) |  90%후분양 △(아파트 실물은 존재하나 입주할 주택의 실물 확인 불가) | 100%후분양 O(아파트 실물 확인 후 계약) ]
분양권 전매(투기)방지 [선분양 X(계약 후 입주까지 최대 3년) |  90%후분양 O(계약 후 120일 후 입주) | 100%후분양 O(계약 후 50일 후 입주) ]
금융비용부담 [선분양 수분양자 |  90%후분양 주택사업자+수분양자 일부 | 100%후분양 주택사업자+수분양자 일부 ]
주택 실물확인 [선분양 X |  90%후분양 △(공사 마무리 단계이나, 실제 입주할 주택 확인 불가) | 100%후분양 O(실제 입주할 주택 확인 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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