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경영에 대한 중요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대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업무상황공표), 동법시행령 제44조의 2 (통합공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2조 (업무상황 공표)
주요 공시내용
- 결산서 및 재무제표
- 연도별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을 받은 내용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 감사 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공시의 열람 주체
공시방법
- 담당부서 : 경영관리부
- 전화번호 : 02-3410-7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