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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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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고덕강일 3단지 조감도
  • 토지소유권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주택법」 제2조 제9호)
  •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소유기회를 확대 · 보장하여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

특별공급

  • 아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은 관계법령을 간추린 내용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청약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은 분양시점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

청년 특별공급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총자산 합계액 (본인)276백만원 이하 및 (부모)1,035백만원 이하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

(단위 : 원)

청년 특별공급-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항목으로 구성된 소득기준 표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4,876,150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62백만원 이하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단위 :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항목으로 구성된 소득기준 표
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130%수준 배우자소득 無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배우자소득 有 200%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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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 ①∼④ 모두를 충족하는 자

  • 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1순위 자격요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대상 신청구분, 신청단지, 주택형 항목으로 구성된 단지정보표
    투기과열지구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② 세대주일 것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非투기과열지구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 ③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자
  • ④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62백만원 이하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이하(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

(단위 : 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항목으로 구성된 소득기준 표
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200%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62백만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단위 : 원)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항목으로 구성된 소득기준 표
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140% 수준 배우자 소득 無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배우자 소득 有 200%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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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아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은 관계법령을 간추린 내용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청약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은 분양시점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분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62백만원 이하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이하

(단위 : 원)

일반공급-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항목으로 구성된 소득기준 표
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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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명으로 검색 하세요. 예) 개포로 621
    • 동명은 붙여서 써 주세요. 예) 개포1동(○), 개포 1동(X)
    • 동명 검색 시 '제'는 빼고 입력하여 주세요. 예) 개포1동(○), 개포제1동(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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