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인권센터(인권침해 신고) 신고 바로가기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개인신상정보와 상담 및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 공사는 사건조사과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상담신고와 조사는 외부전문기관(상담신고센터)에서 실시하며, 최종구제방식은 독립된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상담을 진행했다고 해서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상담을 진행한 후 신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H인권센터(인권침해 신고) 신고서 양식(참고용)
SH인권센터(인권침해 신고) 신고서 양식(참고용)
SH인권센터(인권침해 신고)란?
- 공사 구성원 및 이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별도조직
- 인권센터장, 상담신고센터, 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구성
신고채널 운영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공사 직제 외 별도조직)
신고대상 행위
공사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역에서 공사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인권침해 행위
인권센터 신고대상 예시
- 직장내괴롭힘
- 성비위(성희롱·성폭력 등)
- 2차 가해
- 폭언
- 기타
인권센터 신고대상이 아닌 예시
- 채권관계나 그 밖의 계약상 의무이행과 관련된 사안
- 임대 및 분양주택 관련 미당첨 이의 제기
- 공급주택의 설계 및 건축상 하자 민원
- 업무와 무관하게 공사 구성원의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폭언·폭행사건
- 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 입주민 간의 폭언·폭행사건 등
신고방법(SH인권센터 상담신고센터_법무법인 원)
SH인권센터 상담신고센터는 외부위탁기관으로 신고 및 조사에 있어 내부 직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 https://www.hotlineolp.com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주소 연계)
- 유선 : 02-6951-1210
- 방문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랜드마크타워 11층, 법무법인 원(리셉션에서 SH인권센터 담당자면담 요청)
- 이메일 : hotline@onelawpartners.com
처리절차
- 1단계 : 상담신고(상담신고센터) - 온라인(핫라인, 카카오톡, 이메일), 유선, 방문 접수 가능
- 2단계 : 조사(상담신고센터) - 진술청취, 자료수집, 현장조사, 30일내 조사완료(필요시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 3단계 : 결정(인권침해구제위원회) -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의결(위원구성: 센터장, 외부위원5인, 내부위원3인)
- 4단계 : 통지(상담신고센터) - 당사자 및 관계부서에 결과 통지, 불복시 15일 이내에 불복신청 가능
- 5단계 : 구제조치(상담신고센터, 공사) - 인권침해의 시정(제도개선, 인사조치 등), 피해자 심리상담, 가해자 재발방지교육 등
관련자료 내려받기
- SH인권센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SH인권센터 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H인권센터 운영규정
- 피해자 상담 및 지원절차는 위의 SH인권센터 운영규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예방 관련 규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주택도시공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기관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라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