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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비스 이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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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정 및 보상

  • 9-1. 고객의 문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접수나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경우고객께서는 감사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9-2. 고객 불만족 사례에 대한 보상으로 직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경우 소통협력부에 신고하시면 사실확인을 거쳐 정중한 사과와 함께 즉시 시정한 후 10,000원 상당 물품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공사 직원의 착오·과실로 인하여 고객이 동일 건에 대하여 공사를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 민원처리 시 법정 또는 서비스 이행기준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참여창구

  • 소통협력부 : ☎ 02)3410-7069~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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