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지원부 |
- 관할 처 내 센터 현안사항 대응조치 수립 등 센터 업무 전반의 기획·조정 총괄 (센터 운영 관련 적용되는 기준 수립 등은 서남센터지원부에서 주관)
- 관할 처 내 센터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변경
- 관할 처 내 센터 수선유지비 조정 총괄
- 장기수선계획 공사 중 건축·토목 분야(도로·보도, 옥상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등) 설계 및 발주, 준공
- 관할 처 내 주거안심종합센터 등 신규 설치 관련 계약 및 시설공사, 차량 임차 등 업무
- 관할 처 사업계획, BSC 평가, 청렴도 제고방안 수립 및 자료수합·분석 등
- 처 총괄 및 처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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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심종합센터 |
- 주택·영업시설의 관리 운영(입·퇴거 관리 포함)
- 불법전매·전대 방지에 관한 사항(입주자 실태조사, 불법전대자에 대한 계약해지·명도소송·퇴거조치 등)
- 주택소유자 조치에 관한 사항(재산검색, 계약해지·명도소송·퇴거조치 등)
- 주택관리업체 선정 및 지도감독, 관리사무소 지도 감독·평가
- 분양주택 입주자격 위반 등으로 인한 입주자 퇴거 지원(입주시작일 이후)
- 임대주택·영업시설의 재계약(위탁단지포함)
- 임대주택, 영업시설의 명의 변경 및 임대료·임대보증금 상호전환
- 임대주택 및 영업시설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사용료, 기타 납입금의 징수(체납금 포함) 현황 관리
- 임대보증금 반환(위탁단지 포함) 및 징수금의 과오납금 처리
- 장기체납자 조치에 관한 사항(계약해지, 명도소송, 퇴거조치 등)(위탁단지 포함)
- 임대보증금 채권압류, 양도, 질권 설정 등에 대한 접수·등록 및 처리
- 리츠수탁사업 관리대상자산의 재계약, 입주관리, 주택관리, 시설물 인수인계 및 관리, 임대차계약 관리, 퇴거관리 등 제반 업무 수행 및 동 업무 관련 대내외 보고
- 위탁개발 공유재산의 시설관리 및 임대주택 재계약에 관한 사항
- 일반수선공사 발주 및 시행
- 분양 및 임대주택 하자보수보증금의 관리 및 하자보수
-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점검 및 재해보험금 신청 및 지출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운영, 수선유지비 예산운영 및 소액 보수공사 시행
- 연간 단가보수공사 감독업무
- 부대복리시설 및 영업시설 시설물 관리(입·퇴거 및 공가관리 포함)
- 준공단지관리·입주대비시설물 사전 점검 및 인수인계(매입임대주택 포함)
- 연차별 하자 준공 관련 소송 및 연차별 하자 준공 이후 발생 소송 지원
- 주거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집수리지원센터 운영,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업무,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업무, 작은 도서관, 공공주택 사회적 기업공간 등)
-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상담, 사례관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주거복지 교육, 실태조사, 지역별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른 업무
-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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