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사에서 운영중인 청렴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사 홈페이지에 옴부즈만 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접수(제출)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 홈페이지의 옴부즈만 코너(시스템)로 접수(민원제기)
시스템으로 로그인하여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과 민원요지를 작성한 후 세부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민원신청이 회사 또는 단체에서 제기하는 경우 대표자 등록관인을 날인할 것)
2. 우편접수
(우)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실 옴부즈만 담당
3. 방문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실 또는12층 옴부즈만실로 방문하여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실 옴부즈만 담당(3410-7525)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고객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단순민원 및 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일반민원으로 재분류되어 처리할수 있으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옴부즈만 민원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행정심판이나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2. 감사원·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3.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실 옴부즈만 담당(3410-7525)으로 문의 바랍니다.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먼저, 옴부즈만 회의에서 조사담당 옴부즈만이 배정되며, 담당 옴부즈만이 민원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민원인 면담을 추진하게 되며,
사전에 민원인의 일정 등을 문의 후 면담일정을 결정하게 되며, 면담은 옴부즈만 사무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실 옴부즈만 담당(3410-7525)으로 문의 바랍니다.
옴부즈만에 제기된 민원은 민원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담당부서 면담 및 의견조회 등을 통한 조정과정을 거치게 되고 민원인들의 고충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인문제점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의 민원처리 기간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민원 내용과 성격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실 옴부즈만 담당(3410-7525)으로 문의 바랍니다
1. 옴부즈만에 전자민원을 제기하시면 실시간으로 접수현황이 공개되고 있으며,
2. 옴부즈만에 우편민원를 제기하신경우 옴부즈만 운영담당자가 접수 후 당일 유선으로 접수사실 및 향후일정 등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실 옴부즈만 담당(3410-7525)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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