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및 공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분양, 임대, 청약, 보상, 이주, 설계 등의 대내외 공개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제45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2024.8.29.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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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제45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공고(최종) 355호.pdf | 미리보기 |
* 2024.9.6. 첨부 공고문 오기재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6p 1.공급 일정 일반공급 1순위(전용 50 미만) (정정 전)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은평, 마포, 서대문, 종로구 거주자 신청 가능 (정정 후) 삭제 (해당 단지 46형은 일반공급 물량 없음) * 2024.9.2. 첨부 공고문 오기재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 30p 12. 주택위치 안내 가현월디움 면목1차 주소: (정정 전)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정정 후)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170-1 ------------------------------------------------------------------------- 제45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2024.08.29.공고)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주택관리번호 : 2024000508 ※ 제45차 장기전세주택은 세대원수 별 공급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단독세대주(1인가구)는 50㎡미만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결격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5P)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 2024.08.29.(목) ■ 공급호수 : 총 355세대(신규공급)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4.08.29.)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그 외 세부 자격요건은 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일정(인터넷 및 방문) ○ [1순위] 2024.09.09.(월) 10:00 ~ 2024.09.10.(화) 17:00 방문청약은 2024.09.10.(화) 10:00 ~ 17:00만 진행,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2순위] 2024.09.13.(금) 10:00 ~ 17:00 방문청약은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3순위] 2024.09.20.(금) 10:00 ~ 17:00 방문청약은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10.18.(금) 15:00 이후 ○ 서류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문자 알림 예정이며, ARS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기간 : 2024.10.24.(목) ~ 2024.10.28.(월) (등기우편 접수만 인정) ○ 해당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결격됩니다. (2024.10.28.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까지 유효) ■ 당첨자 발표 : 2025.02.07.(금) 15:00 이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게는 문자 알림 예정이며, ARS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순위확인서 확인(또는 발급)은 공고일 익일(영업일 기준)부터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단지별 자세한 주택유형은 공사 홈페이지 'SH주택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화면우측 SH주택정보) ■ 신청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며, 실제 신청자 개인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담정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모든 중복신청은 전부 결격됩니다.(공고문 10P 참조)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모집공고문을 숙지한 후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청약 완료 후 어떠한 경우에도 내용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차권 양도, 전대, 알선 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 중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소명 요청 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감점 또는 결격 될 수 있습니다. 2024. 08. 29. 공공주택공급부
※SH주택정보 홈페이지의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반드시 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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