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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의 행사소식 및 관련사진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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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2005년 이후) SH 분양 아파트 원가 분석 서울시 출입 기자 설명회
  • 행사일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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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고품질 주택 건설 위해 기본형 건축비 즉시 개선 필요”
- SH공사, 2005년 이후 142개 분양 단지 원가 분석 결과, 평균 13.8% 분양이익 발생
- 분양이익에서 택지비는 110% 이익, 건축비는 –10% 손실 발생
- 부실시공피해예방및고품질‘백년주택’ 건설위해후분양도입, 기본형건축비제도즉시개선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실제 건설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 등 ‘백년주택’ 건설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주택법(제57조)에 따르면, 선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와 택지비를 더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분양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선분양제 하에서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하는제도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부활하여 2007년부터 민간 아파트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령(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용과 택지비를 합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투입된 공사비(건설원가)와 분양가격 간에 괴리를 발생시킵니다.


SH공사가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분양가는 360만 원/㎡, 건설원가는 310만 원/㎡으로 분양가격과 건설원가간 5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H공사는 평균 13.8%의 분양이익을 얻었으며, 이 분양이익에서 택지비는 110%, 건축비는 –10%를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분양이익율= (분양가격-건설원가)/분양가격
※ 건설원가= 실제 투입된 택지비+건축비
즉 평균 분양이익 50만 원/㎡에서 택지비는 55만 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건축비는 5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연도별 분양이익 및 분양이익률 그래프


분양가격은 2005년 222만 원/㎡에서 2021년 600만 원/㎡(2.7배)으로, 건설원가는 200만 원/㎡(2005년)에서 394만 원/㎡(2021년) (2.0배)으로 상승하였으며, 분양가는 택지비, 건설원가는 건축비가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가격 중 택지비는 3.85배 상승하여, 건설원가 택지비 1.83배 상승 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택지비 원가 상승분보다 분양가에 택지비를 더 많이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건축비는 분양가격 건축비 1.81배, 건설원가 건축비 2.07배로 택지비 상승률 격차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붙임자료 참조)


SH 연도별 분양가격과 건설원가 비교 그래프 분양가 2.7배 상승 건설원가 1.97배 상승


한편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55% 수준으로, 높은 가산비용과 선택품목 비용으로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한 분양가격 산정기준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선분양제 하의 분양가 규제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분양가가 실제 투입된 원가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미흡한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해 산정됨으로써 분양가 책정 시 불인정 받을 경우 고스란히 사업자의 손실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분양가에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게 만드는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선분양 제도는 최근 여러 부실·붕괴사고에서 보듯 부실시공에 따른 모든 피해가 소비자인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반면 SH공사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건축공정 80% 이후 시점)를 도입함으로써 공사부실 및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모든 손실을 SH공사가 떠안게 되어 시민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없는 구조입니다.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기본형 건축비 비중 (단위 : 천 원/호, 서울지역(민간)) 구분 '가'단지 전용면적 84 분양가격(토지비 제외) 기본형건축비 286166(50.1%) 분양가격 (토지비 제외) 가산비 207766(36.4%) 분양가격 (토지비 제외) 선택품목 76780(13.5%) 분양가격 (토지비 제외) 계 570712(100%) 비고 (실 분양가격) 13.5억 구분 '나'단지 전용면적 59 분양가격 (토지비 제외) 기본형건축비 219863(54.8%) 분양가격 (토지비 제외) 가산비 162122(40.4%) 분양가격 (토지비 제외) 선택품목 19562(4.9%) 분양가격 (토지비 제외) 계 401547(100%) 비고 (실 분양가격) 9.2억 구분 '다'단지 전용면적 59 분양가격 (토지비 제외) 기본형건축비 204674(46.7%) 분양가격 (토지비 제외) 가산비 170096(38.8%) 분양가격 (토지비 제외) 선택품목 63890(14.6%) 분양가격 (토지비 제외) 계 438660(100%) 비고 14.6억


SH공사는 “주택은 일생에 한두번 구매하는 고가의 상품이나, 현행 선분양제 하에서는 상품을 보고 구입할 수 없는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품”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후분양제(공정 80% 이후 분양)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실제 투입된 원가를 알 수 있어, 후분양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설원가를 공개한 경우 원가에 기반하여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시민들은 고품질의 주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기본형 건축비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원가 파악이 가능한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며,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에 대해 실제 건축비에 기반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H 연도별 분양가격과 건설원가 비교 (택지비) 분양가(택지비) 3.85배 상승 원가(택지비)1.83배 상승 SH 연도별 분양가격과 건설원가 비교(건축비) 분양가(건축비) 1.81배 상승 원가(건축비) 2.07배 상승


계 단지수 142 계 지구 및 단지 현황 24개 지구 142개 단지 구분 2005년 단지 수 3 지구 및 단지 현황 상암 5~7단지 구분 2006년 단지 수 2 지구 및 단지 현황 상암 4단지, 발산 8단지 구분 2007년 단지 수 8 지구 및 단지 현황 장지 7,9,10,11, 발산 1,2,3,6 구분 2008년 단지 수 25 지구 및 단지 현황 은평1-1~14단지, 장지2~6,8단지, 발산 4,5,7단지, 은평2-1,12,13단지 구분 2009년 단지 수 23 지구 및 단지 현황 강일1~10단지, 상계장암1~4단지, 장지1단지, 은평2-2~8,11단지 구분 2010년 단지 수 18 지구 및 단지 현황 상암2-1~4단지, 강일2-1~3단지, 장지12,13단지, 은평3-1,2,6~11단지, 은평2-9단지 구분 2011년 단지 수 19 지구 및 단지 현황 마천1,2단지, 세곡1~3,5단지, 천왕1~6단지, 신정3-1~5단지, 우면2-4,7단지 구분 2012년 단지 수 3 지구 및 단지 현황 우면2-1~3단지 구분 2013년 단지 수 4 지구 및 단지 현황 우면2-6단지, 천왕2-1단지, 내곡7단지, 신내3-2단지 구분 2014년 단지 수 18 지구 및 단지 현황 천왕2-2단지, 내곡 1,3,5단지, 마곡 1~7,14,15단지, 신내3지구 1단지, 세곡2지구 1,3,4단지, 은평3지구 12단지 구분 2015년 단지 수 4 지구 및 단지 현황 내곡2,6단지, 세곡2지구 6,8단지 구분 2016년 단지 수 4 지구 및 단지 현황 마곡지구8,10-1,11, 12 구분 2017년 단지 수 1 지구 및 단지 현황 오금 1 구분 2018년 단지 수 2 지구 및 단지 현황 오금2, 항동 3 구분 2019년 단지 수 2 지구 및 단지 현황 항동 2,4 구분 2020년 단지 수 4 지구 및 단지 현황 고덕강일 4,8,14단지, 마곡 9단지 구분 2021년 단지 수 2 지구 및 단지 현황 위례 5,12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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