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동네 기반의 열린 단지를 지향하며 주민 주도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 재생을 추구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이 1만㎡ 미만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비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 구분
유형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
관련법률 | 소규모주택정비법 | 소규모주택정비법 | 소규모주택정비법 |
면적규모 | 20세대 미만(서울 36세대) 소규모 |
1만㎡ 미만/20세대 이상 중·소규모 |
1만㎡ 미만/200세대 미만 중규모 |
주거형태 | 다세대/연립/아파트 | 중층 아파트 | 중·고층 아파트 |
사업주체 | 주민합의체 | 조합 | 조합 |
사업기간 | 인허가 및 이주완료 후 12개월 이내 |
평균 3~4년 | - |
추진조건 | 원하는 주민만 사업참여 100% 동의 |
80%이상 동의 | 3/4 이상 동의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기존주택 매입형 및 장기임차형 공공주택
쇠퇴지역의 빈 집 또는 기존노후주택을 매입·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합니다.
우편번호 검색
시도 선택/지번,도로명 입력
검색 : 총 529 건 [1/53페이지]
우편번호 | 주소 | 선택 |
---|---|---|
검색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