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입주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잔금) 납부
입주기간 중 입주하기 전까지 납부(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임대보증금(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리비 선수금 납부
관리비 선수금이란 아파트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금 고지서를 미리 발급받아 지정은행에 납부하는 관리비를 말하며, 계약자가 퇴거하실 경우에는 퇴거하신 날까지의 관리비를 정산 한 후 잔액은 환불하여 드립니다.
관리비 납부
별도로 아파트 관리에 소요되는 일반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시는 입주일(열쇠를 교부 받는 날)로부터 본인이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입주시는 제반 관리비 및 공과금을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계약자(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입주자 관리비 구성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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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대행하여 납부하는 사용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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