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 부조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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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조리신고
신고 대상
- 하도급 계약 관련 법령 위반사항 (일괄하도급,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위반사항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의 부적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 기타 노임체불등 부조리 사항 등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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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접수
- [하도급 부조리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부조리신고를 합니다.
신청내역 및 처리결과는 로그인 후에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보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요건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신 후 파일로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불법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서류, 사진 등)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서식하도급 부조리 신고하기
서울주택도시공사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제 시행
2013.11.01.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제 시행에 따라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 실명으로 신고한 내용이 조사결과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며 처분결과에 따라 부과금액의 7%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
- 세부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술감사부로 문의 (전화 02-3410-7538)
-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신고내용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처리하지 않으며 신고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