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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 부조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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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조리신고


신고채널 운영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신고대상 행위

  • 신고대상 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 신고대상 행위
    • 하도급 계약 관련 법령 위반사항
      • 일괄하도급,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위반사항
      •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의 부적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 기타 노임체불 등 부조리 사항 등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등을 위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서식에 따라 증거 등을 함께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파일 형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서식은 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신고내용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처리하지 않으며 신고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술감사부(전화 02-3410-7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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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명 검색 시 '제'는 빼고 입력하여 주세요. 예) 개포1동(○), 개포제1동(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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