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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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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필요성

  •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시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 시민의 시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시민의 실생활에 직접관련된 행정정보의 증가로 시정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공개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정보공표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
    ※ 정보공개책임관 및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기획경영본부장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의 청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다만 공개는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부담한 자에 한해서 실시)

법인(단체 포함)

  • 법인도 자연인과 같이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만큼 청구가능

정보공개 청구가능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을 운영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검색체제 유지
  • 정보목록 작성·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
  • 정보공개편람 작성·비치
  •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 단말기 등 비치
  • 행정정보의 공표실시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정보공개 창구안내

정보공개청구방법

  • 오프라인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후 FAX, 우편발송, 직접방문을 통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02-3410-7155, FAX : 02-3410-7800
  • 우편발송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서울주택도시공사 13층 총무부
  • 직접방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1층 및 지하 2층 안내데스크) 및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온라인 : 대국민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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