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시면 제공여부 심의 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공공데이터 제공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국민의 알권리 목적의 정보열람이나 정보공개 청구, 민원신청 등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접수하며, 이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메일)하고 종결 처리됩니다.
* 상시 수요(의견)는 ispark@i-sh.co.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법의 제정·시행
「공공기관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13. 6. 31) 및 시행(2013. 10. 31)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
<STEP 1>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확인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확인합니다. 제공하는 경우 바로 이용 가능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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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확인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서 작성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작성하신 신청서는 각종신고, 불복청구와 같은 증거자료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에게 접수에 대해 고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에 이송하게 됩니다. 데이터 신청시 원하시는 데이터의 종류 및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STEP 3> 제공여부 심의 (10일) |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데이터가 비공개 대상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STEP 4> 공공데이터 제공 |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제공방법 절차 등을 통지하고,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제공 신청한 공공데이터를 제공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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