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규정
목적
- 서울주택도시공사 구성원 및 이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사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규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규정〔2020.07.01.규정 제816호〕
개정 2022.04.12.
2023.08.28.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 구성원 및 이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사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ㆍ폭언ㆍ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인권침해”란 공사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4. “가해자”란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5. “신고인”이란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인지했다는 사유로 상담신고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6. “피신고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신고인에 의하여 특정된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7.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을 말한다.
8. “이해관계인”이란 공사의 통제 범위 내에 있거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공사 구성원을 제외한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9.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0. “구성원”이란 공사의 사규의 적용을 받는 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역에서 공사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인권센터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인권센터의 업무 범위
제5조 (인권센터의 업무 범위) 인권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안
2.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심의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3.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ㆍ심리상담 등 지원
4. 그 밖에 인권센터장 또는 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6조 (인권센터장) ①인권센터에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공모의 방법으로 공사 사장(이하 “사장”)이 위촉한다. 이 때 센터장은 제9조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8.28.>
②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며, 인권센터를 대표하고, 인권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고, 기여도 등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8.28.>
④공사는 센터장이 공사에 소속되지 않은 자인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상담신고센터) ①인권센터에는 인권침해 신고의 접수, 접수된 사건의 조사, 피해자의 보호 및 신고에 따른 구제조치 결과 등을 통보하기 위하여 상담신고센터를 둔다.
②상담신고센터는 단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전담하는 신고접수팀과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를 전담하는 사건조사팀으로 구성된다.
③신고사건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사건조사팀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④사장은 상담신고센터 업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 3 장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제8조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구성) ①인권침해 방지, 조사 및 구제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에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내규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①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인사부서의 장,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 노동조합 사무국장 또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조합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사장은 위 1항의 위원 외에 5인 이내로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소속되지 않은 자를 공모를 통하여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위원에는 여성(성희롱, 성폭력 등 포함) 및 노동(직장내 괴롭힘 등 포함) 분야 전문가 각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8.28.>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인권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2. 노무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중 인권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인권관련 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조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에 근무하는 사람
4.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인권관련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7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③위원은 특정 성(性)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재위촉 여부는 출석률 및 기여도 등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⑤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위원은 위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원 위촉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⑦간사는 인권센터 운영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한 부원으로 한다.<개정2022.4.12.>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거나 그 신고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신고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신고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신고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신고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지)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12조(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1. 신고사건에 대한 사항
2. 구제조치에 대한 사항
3.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및 개정
5. 기타 이 규정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일정·안건 등은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며,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한다. 단, 긴급한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 개의한다.
⑤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제조치로서 가해자(공사 구성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권고 등을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개정2022.4.12.>
⑥간사는 의사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대상,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⑦ 간사는 위원장, 출석위원 및 배석자들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보안유지 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보관한다.<신설 2023.8.28.>
⑧위원회의 심의는 출석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적시한 서면에 의한 사전의결을 통하여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2022.4.12., 2023.8.28.>
⑨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8.28.>
제 4 장 인권센터의 운영
제13조(신고 및 신고 방법) ①인권침해를 당하거나 타인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하여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신고인은 상담신고센터에 그 내용을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 상담신고센터가 아닌 공사 내 다른 부서에 신고된 사건을 상담신고센터에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22.4.12.>
②신고인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거나 참고하여 지정된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특정한 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상담신고센터는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인의 인적 사항과 신고의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접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단, 신고인이 상담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접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22.4.12.>
④신고인은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옹호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상담신고센터는 신고를 접수할 때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리상담을 담당하는 부서에 협조를 구할 수 있음을 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신설2022.4.12.>
제14조(신고의 각하) ①상담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이 때 센터장은 각하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사건을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개정2022.4.12.>
1. 신고인 및 피신고인이 공사의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개정2022.4.12.>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공사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거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4.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개정2022.4.12.>
②상담신고센터는 센터장이 직권으로 신고를 각하한 경우는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위원회에 부의되어 각하 의결된 경우에는 의결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3근무일(토·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별지 제7호 서식(당사자로부터 요청된 통지 방법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요약한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이하 “통지 서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요청된 방법(이하 “통지 방법”이라 한다)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익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22.4.12., 2023.8.28.>
제15조(신고사건의 이관) ①상담신고센터는 제13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건이 인권센터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센터장은 감사 또는 업무담당 부서에 신고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 이때 신고 사건이 인권센터의 업무 범위인 것과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상담신고센터는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센터장은 이를 분리하여 이관할 수 있다.<개정2022.4.12.>
②성희롱ㆍ성폭력 가해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서울시 인권담당관에게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신고사건을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서울시인권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처리한다.<개정2022.4.12.>
③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건을 이관하기에 앞서 이관을 받을 감사 또는 업무담당 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개정2022.4.12.>
④상담신고센터는 각하한 사건 중 단순 민원 등 담당 사업부가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당 사업부서에 신고 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 상담신고센터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8.28.>
⑥<삭제 2022.4.12.>
제16조(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①상담신고센터는 제13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하여 제14조,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한다.
1. 당사자, 관련 공사 구성원,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련 공사 구성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련 공사 구성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5.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문조사<신설 2022.4.12.>
③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진술서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ㆍ정보 조회를 요구 받은 당사자, 관련 공사 구성원 또는 관계부서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7일 이내에 요구 받은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ㆍ정보 조회에 대해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④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상담신고센터는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리상담을 담당하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2.4.12.>
제17조(임시조치) ①상담신고센터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까지 인사부서와 협의한 후 잠정적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사무실 등의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③인사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센터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 받는 즉시 임시조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센터장의 임시조치 이행 요구가 불합리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한다.
④임시조치는 인권침해의 계속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적ㆍ잠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기 전에 이를 이유로 피신고인, 가해자에게 다른 불이익한 조치나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2항에 따라 조치의 이행을 요청 받은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센터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구제조치 등) ①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와 제도ㆍ관행 등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단, 공사 구성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제21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하여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당사자와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22.4.12., 2023.8.28.>
④ 제1항, 제9항 또는 제20조 제3항의 권고 또는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각 권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단, 익명으로 신고하여 상담신고센터가 결과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 중 가장 마지막으로 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의견서가 작성된 날 중 더 늦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권고 의결에 대해 불복한다는 의견을 센터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3.8.28.>
⑤제4항에 따라 당사자의 불복 의견을 접수 받은 센터장은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ㆍ의결 절차를 진행한다.<개정 2023.8.28.>
⑥제4항에 따른 재 심의ㆍ의결된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불복할 수 없다.<개정 2023.8.28.>
⑦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 이행에 어려운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8.28.>
⑧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결과 범죄행위에 해당함이 상당할 정도로 확인된 경우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3.8.28.>
⑨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한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담신고센터는 의결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 서식과 통지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익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2.4.12., 개정 2023.8.28.>
[규정명 개정 2023.8.28.]
제19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치) 위원회는 제18조의 구제조치 외 별도로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치료 및 상담 지원
2. 피해자가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3. 기타 피해자가 지원을 요청한 사항 중 위원회가 합당하다고 인정한 지원
제20조(신고사건의 기각) ①위원회는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로써 그 신고를 기각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상급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이미 동일한 사건을 다투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의 처리를 보류하고, 해당 절차가 종결된 후 그 결과를 확인하여 제18조 또는 본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사건이 기각된 경우 상담신고센터는 의결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 서식과 통지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익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4.12., 2023.8.28.>
제21조(인사조치의 권고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인권침해의 시정 및 가해자 등의 인사조치를 인사부 서 및 감사에 권고할 수 있다.
1.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3.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공사 구성원이 인권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인사부서 및 감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하여 징계 필요성을 판단하고 관련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5 장 피해자 등의 보호 등
제22조(피해자 등의 보호) ①피해자와 신고인, 참고인 등 인권센터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 또는 제23조에서 금지된 행위를 당하거나 그러할 위험에 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는 센터장 또는 상담신고센터에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4.12., 2023.8.28..>
②상담신고센터는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2.4.12.>
제23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기록의 열람) ①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인권센터에 신고사건 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2. 공개될 경우 공사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3. 공개될 경우 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사항<개정 2023.8.28.>
4. 그 밖에 위원회가 비공개로 분류한 사항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경우 센터장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이용) 인권센터는 보유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사, 교육 등 업무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비밀유지) ①센터장, 위원회 위원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인권센터 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 또는 법인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센터장, 위원, 운영부서 또는 협조부서 담당자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인권센터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4.12.>
제27조(부서간협조) 공사의 각 부서는 인권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8조(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이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사규에 따른다.
부 칙(2020.07.01.)
제1조(시행일)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04.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8.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9조 제6항 관련)〉<개정 202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