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목 차 가. 개요 가. 배경 및 목적 1 나. 적용범위 1 다. 협력사의 책임과 역할 나. 근로자 인권 존중 가. 근로자 인권 존중 원칙 2 나. 아동노동 금지와 근로취약계층 보호 2 다. 근로시간 준수 및 강제노동 금지 라. 임금 및 복리후생 2 마. 인도적 처우 3 바. 차별 및 괴롭힘 금지 사. 결사의 자유 및 의견 수렴 3 아. 채용 자. 구제조치 차. 일·가정 양립 지원 다. 안전과 보건 가. 안전과 보건 원칙 4 나. 위생과 건강 4 다. 산업안전보장 4 라. 비상사태 대비 라. 환경 보호 가. 환경 보호 원칙 5 나. 폐기물 절감 및 자원사용 효율화 5 마. 기업 윤리 가. 기업 윤리 원칙 6 나.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 6 다. 공정거래 6 라.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마. 개인정보 보호 6 바. 정보공개 사. 지식재산권 보호 바. 경영 체계 가. 개선 활동 7 나. 협력사와의 상생 7 다. 지역사회 공헌 7 제1장 개요 가. 배경 및 목적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사회조성에 앞장서는 공기업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이해와 실천을 같이 하는 협력사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를 존중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이하 '행동규범')」 을 제정하였으며, 협력사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가 행동하는 방식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법원 혹은 규제기관이 관할하는 경우 본 행동규범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유엔 세계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지지합니다. 나. 적용 범위 본 협력사 행동규범은 공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와 그에 속한 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본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인 협력사는 그들의 공급망 내 협력사에게도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 협력사의 책임과 역할 SH의 협력사는 경영 의사결정과 사업 운영과정에서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가 행동하는 방식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SH는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하기 위하여 협력사를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근로자 인권 존중 가. 근로자 인권 존중 원칙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등 기타 다른 유형의 근로자 포함)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이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나. 아동노동 금지와 근로취약계층 보호 회사는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으며, 여성, 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 근로시간 준수 및 강제노동 금지 회사는 근무 시간과 휴무일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여권, 사증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등 정신적/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라. 임금 및 복리후생 회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합니다. 또한, 임금은 정해진 시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마. 인도적 처우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성희롱, 폭언, 폭행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가학 행위 등 인격적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비인간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 차별 및 괴롭힘 금지 회사는 채용 및 기타 고용 방식에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학력, 신체적 조건, 정치적 성향과 출신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근로자가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 결사의 자유 및 의견 수렴 회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 및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다른 근로자와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등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진과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아. 채용 회사는 근로자 채용 시 지원자의 기술, 능력 및 적성을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갖추고, 뇌물,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구제조치 회사는 인권침해 및 괴롭힘 등을 알았을 때 조사·조치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사건의 신고자(제보자,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지 변경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가해 근로자에게는 징계, 근무지 변경, 조사 중 재택근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차. 일·가정 양립 지원 회사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체 규정 및 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등 모성과 부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출산전후 휴가제도, 유·사산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중 여성의 연장근로 제한, 야간·휴일근로 제한, 요청에 의한 업무재배치 규정 등을 마련하고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면 위험한 환경에서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3장 안전과 보건 가. 안전과 보건 원칙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 위생과 건강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생적인 근무환경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며,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장 회사는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 비상사태 대비 회사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과 사고 등을 사전에 대비하고,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회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공지 및 대피 절차 등 대응 및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한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춘 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4장 환경 보호 가. 환경 보호 원칙 회사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모든 사업활동에서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며,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환경 인허가 및 등록 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합니다. 나. 폐기물 절감 및 자원사용 효율화 회사는 모든 형태의 폐기물을 공정의 변경, 원료의 대체, 자재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용수 등 자원 사용량 절감을 위한 친환경 구매 등 자원사용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5장 기업 윤리 가. 기업 윤리 원칙 회사는 기업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 의사결정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나.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 회사는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다. 공정 거래 회사는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거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라.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회사는 공익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익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바. 정보공개 회사는 윤리, 환경, 노동, 안전, 보건 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분야의 관리 실태와 경영, 지배구조, 재무, 성과에 대한 정보는 관련 법령 및 관행에 따라 적절히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지식재산권 보호 회사는 거래사 간 기술자료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기술보호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합니다. 제6장 경영 체계 가. 개선 활동 회사는 본 행동규범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최신 법령과 규정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준수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와 실행계획을 이행합니다. 나. 협력사와의 상생 회사는 모든 협력사와 상호존중의 상생 관계를 지향하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 지역사회 공헌 회사는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 당 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협력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 물품구매 건설 등의 계약 이행에 있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하도급업체에도 본 규범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당 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점검 및 실사 요구에 성실히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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