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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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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2011.4.25. 규정 제504호) 

 

2016. 8. 3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속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의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1.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조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 및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하여야 한다. ➂사장은 제2항에 의해 고발된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행위를 한 제3자(공사 소속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가 아닌 공사 외부의 제3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그 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 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 나.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정기적·상습적이거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1. ① 사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하여야 한다.
      • 가. 횡령금액 누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 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부당한 업무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 나. 비리를 은닉할 목적으로 보관해야할 문서 등을 파기, 분실 또는 손괴한 경우
      • 다. 공사의 재산을 절취하거나 또는 공사에 고의적인 손실을 끼친 경우
      • 라. 문서의 위조, 변조, 직인(인감)의 부정사용 또는 공사 명의를 도용한 경우
    • 7.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1.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행위 등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장이 판단하여 고발한다.
  2. ② 감사는 사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서 책임자급 직원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3. ③ 현장증거의 보전과 범인의 신병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사장은 범죄행위 보고의무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2011.4.25)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공사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대한 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사장방침 제508호(2009.08.24) 「공사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은 폐지한다.
부칙(2014.11.17)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8.3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문서
<별지 제1호 서식> 업무관련 범죄행위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고발장 <별지 제3호 서식> 고발 처리상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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