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제적 책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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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유형 | 100만원 미만(수동) | 100만원 미만(능동) | 100만원 이상 | 수수금액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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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반복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 감봉 이상 | 해임 이상 | 해임 이상 | |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 정기·상습 수뢰·알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해임 이상 |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조로 금품중개 행위 | 해임 이상 | |||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개 행위 | 강등 이상 |
징계기준 :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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