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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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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됨



    신고 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 등을 제시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신고내용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 처리하지 않으며 신고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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