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신고대상 행위(법 제2조 제4호)
신고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신고방법(법 제58조)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신고내용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 처리하지 않습니다.
신고 및 상담채널
인터넷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https://www.clean.go.kr) > 신고하기 > 부패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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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전화 |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8(무료) 또는 110(무료) |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제도
신분보장 | (법 제62조~제63조의2) 신고 또는 신고에 협조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또는 그에 대한 우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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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 (법 제64조의2, 제65조) 부패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 신체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밀보장 | (법 제64조, 제88조)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책임감면 | (법 제66조)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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