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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 부조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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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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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신고대상 행위(법 제2조 제4호)

  • 공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ㆍ권한남용,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집행, 재산관리, 계약과정 등에서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ㆍ권고ㆍ제의ㆍ유인하는 행위

신고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신고방법(법 제58조)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신고내용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 처리하지 않습니다.

신고 및 상담채널

인터넷 신고, 우편신고, 상담전화로 구성된 상담채널 표
인터넷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https://www.clean.go.kr) > 신고하기 > 부패신고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전화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8(무료) 또는 110(무료)

처리절차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신고접수
  2. 민원유형 검토
  3. 부패 신고의 경우 감사실 이관
  4. 신고조사
  5. 결과조치
  6. 처리결과 회신
  1. 신고접수
  2. 민원유형 검토
  3. 일반민원의 경우 소관부서 이관
  4. 결과조치
  5. 처리결과 회신

신고자 보호제도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책임감면 항목의 신고자 보호제도
신분보장 (법 제62조~제63조의2)
신고 또는 신고에 협조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또는 그에 대한 우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신변보호 (법 제64조의2, 제65조)
부패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 신체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법 제64조, 제88조)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책임감면 (법 제66조)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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