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대상 행위(법 제2조 제1호)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총 471개 법률
신고기관(법 제6조)
신고방법(법 제8조)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신고내용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 처리하지 않습니다.
신고 및 상담채널
인터넷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https://www.clean.go.kr) > 신고하기 > "공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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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전화 |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8(무료) 또는 110(무료) |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제도
비밀보장 | (법 제12조)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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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 (법 제13조)신고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 신체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감면 | (법 제14조)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고,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당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호조치 | (법 제15조, 제17조)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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